공영방송 기능 상실 논란 TBS..서울시의회 '지원 중단' 논의

강은 기자 2022. 9.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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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폐지 조례안' 공방..서울시 "세부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가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가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했다며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 부칙에 채용 특례 등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공청회를 열어 찬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조례안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민영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 76명 전원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시의원은 이날 “TBS가 이미 공영방송 본래의 목적은 상실했는데도 3년간 1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았다”면서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불공정 방송에 대한 개선 여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를 개선해 달라는 게 민심의 요구”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이 언론 자유와 평등권에 반하는 등 위헌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민주당 시의원은 “조례 통과 후 TBS 직원을 다른 서울시 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도록 한 부칙 2조는 평등 채용 원칙에 어긋나며, 조례 시행 전 시장이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부칙 3조 역시 재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TBS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면 서울시가 예산부터 삭감할 게 아니라 시민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조치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부칙 2조 채용 특례는 지방출자출연법상 평등 채용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출연 자산에 관한 시장 준비 행위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TBS 지원 폐지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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