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일률적 금지는 선택권 침해"

유승용 2022. 9. 2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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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일부 초등학교들이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이유 등으로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광주시교육청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기준과 대상,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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