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노랗게 칠해라" 유두석 전 장성군수 불송치
김애린 2022. 9. 20. 21:56
[KBS 광주]군수 재직 시절 군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에게 주택 색깔을 바꾸라고 강요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유두석 전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전 군수에 대해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건 군수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추가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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