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전 여친 감금하고 5시간 폭행한 20대 재판행

고귀한 기자 2022. 9. 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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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 경향신문DB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중감금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첫 재판이 최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5시간가량을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B씨는 지속된 폭행으로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의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극심한 우울과 불안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면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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