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무분별한 상품권 제공, 부정사용 막는다"

2022. 9.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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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공공기관 부패영향평가···부패유발요인 915건 개선 권고-

임보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용도와 무관하게 상품권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활용해 공직자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권익위가 74개 공공기관 7천여 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915개의 개선안을 각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상품권 사용에 대한 내부 통제가 허술하다고 판단하고, 상품권 구매·관리 근거를 투명하게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또 제한경쟁 채용을 특별채용으로 하는 등 채용비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임의 채용이 가능한 규정을 모두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징계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 최하위 성과등급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각종 부패유발요인에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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