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5시간 감금·폭행도 모자라 반려견 배설물 먹여

정진욱 기자 2022. 9. 2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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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30대)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4월 15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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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구속영장 신청했지만 '기각'..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중
ⓒ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씨(20)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30대)를 감금한 뒤 5시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으며,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또 반려견의 변을 B씨에게 먹이는 등 엽기적인 범행도 저질렀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려 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체포 하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4월 15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일 B씨기 신변요청을 해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다"며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해 112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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