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의혹' 이준석 불송치

강연주 기자 2022. 9. 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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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소권 없음' 판단
무고 등 혐의는 수사 중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성비위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성비위 의혹의 연장선에 있는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대표로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석선물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3~25일 끝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혐의에 대해 먼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성비위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으로부터 이 고소가 ‘무고죄’라며 고발당한 상태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는 송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실무자들이 이 전 대표 수사로 압박을 받는 상황 아니냐”며 “무고 혐의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송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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