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신 부작용에 "정부가 보상" 첫 판결
"인과관계 있다" 원고 승소
질병청 "추가적 소명" 항소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 AZ 백신을 맞고 이튿날부터 열이 났다. 접종 3일째인 5월1일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 다음날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같은 달 A씨는 뇌내출혈,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을 진단받았다.
A씨 배우자는 정부에 피해보상으로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끝에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보면,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백신 접종 후에야 이상 증상이 발현됐다면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상당한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예방접종 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다”며 “예방접종 바로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반응으로 언급한 증상이기도 하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추가적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의학적 근거와 백신 이상반응 정보,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해 진행 중인 소송은 이 건을 포함해 총 9건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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