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겠다" 유인하고 신고한 시민.. 텔레그램 판매책 잡았다

김지선 수습기자 2022. 9. 2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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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던 30대가 시민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려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홍성종합 터미널 근처 한 숙박업소로 A 씨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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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판매하려던 30대가 시민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돼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려 시도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속여 홍성종합 터미널 근처 한 숙박업소로 A 씨를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 씨 가방에서 나온 불법 약물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 사진= '경찰청' 유튜브 캡처

경찰청 유튜브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체포 당시 "가방 좀 보여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격하게 거부하며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경찰은 A 씨를 체포해 가방을 확인했고, 시민의 제보 내용대로 약물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었다.

동종 전과로 집행 유예 기간이었던 A 씨는 검거 당시 필로폰 0.5g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실제 투약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검거를 도운 시민에게 보상금 수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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