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해서"..전 연인 감금 · 폭행한 2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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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약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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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집에 감금하고 5시간 동안 폭행한 2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2일 인천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인 3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약 5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이별 통보를 하자 집을 찾아가서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씨를 감금한 뒤 반려견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경찰은 A씨 자택을 찾아가서 A씨를 긴급 체포하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어서 체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며,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과거 범죄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러 자택에 갔을 때 문을 강제로 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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