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살해 협박..집까지 찾아간 30대 남성 체포

김남명 기자 2022. 9. 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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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최근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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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연인의 ‘헤어지자’는 요구에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최근 약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피해자에게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날 피해자 신고를 받고 집 근처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흉기 등을 소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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