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먹힌 전세보증금의 72%는 '집주인이 다주택'

송진식 기자 2022. 9. 2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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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분석
미반환액 8909억 중 6398억
1~3위 미반환, 1500억 육박
빌라·아파트·오피스텔 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뒤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70%가 다주택자 몫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불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올 7월 기준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8909억원이었다.

HUG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 회수한다. 미반환 보증금이란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다.

미반환 보증금 8909억원 중 72%에 해당하는 6398억원은 다주택자 집주인들이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었다. 세입자들로부터 떼먹은 보증금의 70% 이상을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는 의미다.

전체 미반환 금액의 대부분인 8310억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 집주인으로부터 비롯됐다. 미반환 금액이 가장 큰 다주택자는 40대 A씨(499억원)였다. 이어 B씨(490억원), C씨(473억원) 등의 순이었다. 20대인 D씨의 경우 주택 104가구를 소유한 채 234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최연소 다주택자는 22세 E씨로, 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법인 중에는 46건, 90억원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최다였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미반환 보증금 중 다세대주택(빌라) 보증금 미회수 금액이 6141억원(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1461억원(16.4%), 오피스텔 925억원(10.4%), 연립주택 252억원(2.8%) 등의 순이었다.

장 의원은 “HUG는 추징이나 조사에 한계가 있고,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보증기관과 대출기관의 공조를 통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만성·고액 채무불이행 실명화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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