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신당역 피해자의 마지막 호소

김수영 2022. 9. 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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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생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공판 기일을 앞두고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고,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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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빈소 앞 기자회견
변호인 "엄중처벌 바라며 탄원서 작성"
"수사기관 소극적 태도에 큰 한계 느껴"
"반성문 쓴 전주환, 뉘우치는 느낌 없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인 민고은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가 생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공판 기일을 앞두고 판사님이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었고, 피해자를 대리해 법정에서 이같이 진술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가 생전에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던 상황이 피고인의 추가 범행으로 인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다"며 "법원에 이르기까지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마지막으로 작성한 탄원서에서도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것은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썼다고 한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가해자 전주환(31)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했다.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된 전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범행을 저질렀다. 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피해자가 '이제 내일이 선고 기일이니 다 끝이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전했다.

민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전씨가 합의를 요구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가 첫 공판 기일에도 지각하고, 범행 이유를 묻는 판사에겐 '당시 너무 힘들어서 술을 마셨는데 그때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 잘했고, 잘못했고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다"면서도 "다만 사건을 진행하면서 수사 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는 점에 대해 피해자 변호사로서 큰 한계를 느꼈다"고 말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가 이뤄져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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