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정병묵 2022. 9. 20. 21: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공소시효 지났다고 판단
증거인멸교사 및 '가세연'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경찰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석선물을 수령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3~25일 끝난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혐의를 먼저 처분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