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

권구성 2022. 9. 2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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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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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수재 혐의 최종 판단
"공소시효 경과·증거 불충분"
증거인멸·무고는 계속 수사
국민의힘 이준석(사진)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경과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서에서 “이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11일부터 2015년 1월6일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16일 및 2015년 9월24일 범행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시효가 만료됐지만, 김 대표 측에선 2015년 9월23∼25일 추석 연휴 이 전 대표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일정 기간 성매매와 금품·향응 접대 등을 묶어서 처벌하는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오는 25일 공소시효 종료를 앞두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특히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각 금품 및 이익 공여와 수수의 목적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가세연 유튜브 방송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은 날짜로 2013년 7월11일 및 2013년 8월15일을 지목했는데, 경찰은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이미 각 공소시효가 2018년 7월10일 및 2018년 8월14일 경과해 공소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찰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지지층 규합 행보를 이어갔다.

백준무·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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