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징계 결정 앞두고 이준석 성상납의혹 불송치

한상헌,박윤균 2022. 9. 20.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지나"
경찰, 알선수재 무혐의 처분
증거인멸교사·무고 계속 수사
28일 윤리위 영향 미칠지 주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께까지 여러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대표가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대표에게 20만원대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이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국민의힘 내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앞서 이들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릴 당시부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특히 윤리위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더욱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유죄 추정의 원칙을 함부로 적용해서 삼인성호로 생사람을 잡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법원의 가처분신청 심문과 윤리위 전체회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은 이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등 3~5차 가처분신청 심문 기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법원이 지난 16일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며 향후 진행될 과정은 이 대표에게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민의힘 측은 비대위가 설치됐고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기에 이 대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법원이 이 주장을 배척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다시 한번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에 제동을 걸면 또다시 당은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의할 윤리위도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6일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또다시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상헌 기자 /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