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공무원 수뢰 정황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서울역 앞에 조성된 ‘서울로 7017′(서울로)의 위탁업체 운영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드러나 서울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20일 “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서울로 운영 관리 업무를 맡았던 시 팀장급 임기제 공무원 A씨가 임기 중 4개월간 서울로 위탁운영을 맡은 B사의 대표직을 겸직하고 공무원 퇴직 이후 급여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뇌물수수로 볼 여지가 있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서울로 7017′은 2017년 5월 서울역 앞 고가도로를 리모델링해 만든 보행 전용 고가 정원이다. 1970년 준공된 후 상판 노후화로 안전도 D등급을 받아 철거될 예정이었던 서울역 고가를 리모델링한 것이다. ‘7017′의 ‘70′은 고가 준공 연도인 1970년을, ‘17′은 리모델링이 끝난 2017년을 의미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시청에서 서울로 운영팀장을 맡으면서 서울로 위탁운영을 맡았던 B사 대표직을 4개월 간 허가 없이 겸직했다. A씨는 한 시민단체 사업국장 출신이다. A씨가 운영팀장을 맡고 있던 2019년 5월 28일B사가 서울로 운영 위탁업체로 선정됐는데, A씨는 그해 6월 26일 B사 대표로 임명됐다. A씨는 그 후 4개월 동안 시 팀장과 B사 대표를 겸직했다. 2019년 10월 31일 임기제공무원을 그만둔 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하며 B사로부터 약 1억73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A씨는 공무원과 B사 대표를 겸직한 4개월 동안은 급여를 받지 않았다.
감사위는 A씨가 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B사 대표 자리를 맡은 것을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감사위는 “A씨는 공무원으로서 서울로 운영팀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B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명백하다”며 “그런 업체의 대표 지위 자체도 수뢰죄의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위는 또 “B사 대표 취임 당시에는 급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퇴직 이후 상당한 보수를 받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뇌물약속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로 7017′ 운영을 직영으로 변경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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