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김성진 기자 2022. 9. 2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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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끝에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등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2015년 1월6일 이전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 접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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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한 끝에 불송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등 혐의는 불송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공개한 경찰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2015년 1월6일 이전 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후 접대는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서민위는 이 전 대표를 고발한 단체다.

경찰은 "2015년 1월까지 범행은 공소권 없고 2015년 2월과 9월 범행은 증거 불충분 혐의가 없다"고 썼다.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측은 접대 가 2013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2년 동안 접대를 '포괄일죄'로 묶으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접대들의 목적이 달라서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봤다. 알선수재죄 핵심은 '대가성'이다. 김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접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알선,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접대는 특정 기업인 사면, 이후 접대는 '관계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접대를 이후 접대와 묶을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2015년 1월 이후 접대의 목적이 이 전 대표와 '관계 유지'였던 만큼 알선과 청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대가 관계가 있거나 피의자 범죄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결정서에 "피의자는 대전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하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며 범죄 사실 일체를 부인했다"고 썼다.

경찰은 이 전 대표를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무고 혐의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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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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