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불충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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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기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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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이승환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기된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알선수재 혐의 중 2013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2015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이뤄진 성 접대 등 각종 금품·이익 수수와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면과 관련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이뤄진 각종 금품·선물 제공에 대해서는 각각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다.
또 이들 범행의 목적이 달라 범위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2015년 2월 설 선물과 같은 해 9월 추석 선물의 경우 '관계유지'라는 단일한 범위 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포괄일죄가 성립돼 공소시효가 유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고발인의 주장 외에는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또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고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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