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성 상납 의혹 불송치.."공소시효 지났다"

김남명 기자 2022. 9.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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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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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7월과 8월에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이다. 따라서 경찰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한참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추석부터 2015년 추석까지 김 대표로부터 각종 명절 선물을 비롯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 7월부터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월까지의 수수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그 이후의 추석 선물 등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이 알려진 이후,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썼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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