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망언' 野서울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이지윤 2022. 9. 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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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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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20일) 윤리심판원에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이 의원은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의원에 대해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민주당 서울시의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유튜브 중계화면 캡처]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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