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혐의 처분.."공소시효 지나"

김지선 수습기자 2022. 9. 2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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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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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무고 혐의 등은 계속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무혐의)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지난 2013년 두 차례에 걸친 성 접대와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 25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에 이어 지난 2015년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 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의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유사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 등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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