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 포렌식 정보 알고 삭제 vs 잘 챙겨 정리하라는 취지

김기태 기자 2022. 9. 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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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B씨와 C씨 간 569번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자료삭제 등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530여 개의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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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 News1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월성원전(경북 경주시)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0일 오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A씨(53) 등 3명에 대한 피고인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B씨와 C씨 간 569번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은 디지털포렌식을 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자료삭제 등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심문에 나선 공무원 A씨는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이 포렌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은 산자부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어 한수원에 대한 감사 당시 동향 파악을 한 것이다”며 “B씨와 C씨에게 이메일과 노트북, 휴대전화 등 자료를 정리하라고 했다면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잘 챙겨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최근 3년치 월성원전 관련 전체 자료제출 요청에 B씨, C씨 등 실무자 회의를 통해 확정본이나 최종본 등 형태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감사원과 논의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며 "통상적으로 국회나 국정감사에서 진행했던 방식이라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러한 A씨 등의 행동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산업부 공무원 A씨 등 3명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530여 개의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pressk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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