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내일(21일) 검찰 송치

이정민 2022. 9. 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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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체포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송치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다.

경찰은 지난 17일 전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한편, 전씨는 앞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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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찰에 체포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송치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특가법) 보복살인 혐의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내일(21일) 오전 (전씨를) 송치할 예정"이라며 "전씨는 내일 오전 7시30분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출감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전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지난 17일 전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전씨는 범행 당일 겉과 안의 색깔이 다른 양면 점퍼를 입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이 확인됐다. 또한 지난달 18일, 지난 3일에 이어 범행 당일인 14일에도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의 이동 동선이 파악되지 않도록 1회용 승차권을 이용한 사실도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설치하고, 범행 8시간 전엔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천700만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 도주를 계획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전씨는 앞서 피해자 A씨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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