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등 의혹' 시효만료 불송치에..이준석 반응 "당원가입하기 좋은 날"

박준희 기자 2022. 9. 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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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성 상납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오후 8시 40분쯤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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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 증거인멸·무고 등 혐의는 추가 수사

관련 소식 이후 李, SNS에 당원가입 독려

경찰이 20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등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다만 이 전 대표에게 제기된 증거인멸이나 무고 혐의 등의 고발 사건은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013년 두 차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함해 2015년쯤까지 각종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은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쯤 사업가인 김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대표를 고발했다. 김 대표 역시 이 전 대표가 성 상납과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2015년 9월 이 전 대표에게 20만 원대의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혐의 처분했다. 명절선물 제공은 ‘관계 유지’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앞선 접대들과 ‘포괄일죄’(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것)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이 전 대표를 둘러싼 핵심 의혹인 성 상납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소식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오후 8시 40분쯤 페이스북에 “당원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는 글을 남겼다. 다만 경찰 수사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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