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서울교통공사 합격..전주환 왜 못걸러냈나

유승목 기자 2022. 9. 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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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입사할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음에도 결격 사유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공사 측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채용과정에서 공사는 수원 장안구청에 전씨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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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공공기관 인사규정·법령 미비 지적..범죄 범위 협소해 '벌금형' 결격사유 조회 안돼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입사할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음에도 결격 사유가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공사 측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범 공사 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채용 당시 전과 2범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의에 "신규 직원을 채용할때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로 한다"면서도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답했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채용과정에서 공사는 수원 장안구청에 전씨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지만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 받았다. 하지만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공사가 벌금형 전력이 확인했다면 전씨는 당연퇴직 처리되지만 관련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최종 합격이 된 것이다.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한 공공기관 인사 규정 탓이란 지적이다.

행정안전부의 '결격 사유 조회 업무처리 요령' 지침에 따르면 등록기준지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 결격사유 기록 정보는 수형이나 파산선고, 후견등기 사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수형 사실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사실 등 한정적이다. 벌금형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한 기관이나 지자체가 알아낼 수 없다.

서울경찰청이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서울경찰청

관련 법령도 느슨한 편이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선 임원의 결격사유만 명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직원 채용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해도 지자체가 응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관이 자체적으로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사는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내부 전산망 접속 차단 및 징계 시점을 최종심에서 앞당긴 1심 판결 이후로 조정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앞서 직위해제 상태에 있던 전주환은 피해자 근무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김상범 사장은 "어떻게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할 지 고민하겠다"며 "피해자 고충상담 창구나 마음건강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성범죄와 관련해 직접 고발이 어려울 때는 사내 변호사를 통해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공사 직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도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성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는 21일 전주환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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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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