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렴계약제도 개선

육종천 기자 2022. 9. 2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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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계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도개선은 청렴 충북교육종합추진 계획일환으로 청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충북교육청 담당관계자는"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마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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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추가

[청주]충북교육청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계약시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청렴계약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20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도개선은 청렴 충북교육종합추진 계획일환으로 청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개선내용으로는 계약당사자간 이행 서약서에 금품 향응수수금지 조항 이외에 사적 이해관계자회피 수의계약 체결제한 등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아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청렴한 계약문화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삽입된 내용을 10월 초 전기관(학교 포함)에 전파 안내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담당관계자는"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마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등 청렴한 충북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이해충돌방지 제도안착을 위해 종합계획 발표(22년 2월 3일), 이해충돌방지 솔선수범 선포식(22년 4월 8일), 이해충돌방지 시행일에 캠페인실시(22년 5월 19일), 충청북도교육청 이해충돌방지 운영지침제정, 디지털 플랫폼(청렴영상)을 자체개발하고 전파하는 등 충북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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