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상납 의혹' 이준석 불송치..공소시효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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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며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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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및 무고 등 혐의는 계속 수사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증거인멸과 무고 등 고발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며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 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가량 조사했다.
또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를 여섯 차례 조사하고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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