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법원에 '보복 못하게 엄중한 처벌'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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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제발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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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제발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 태도를 취했고 이 과정에서 변호사로서 한계를 느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변호사는 또 고인의 죽음을 더이상 이용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 측이)사실을 알리고자 한 인터뷰가 수사권이나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는 등 고인의 죽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되는 것 같아 더욱 침묵하게 됐다"며 "더 이상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리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취재 기회가 있더라도 취재 및 보도를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 변호사는 "피해자는 생전에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고 이 일로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염려했다"며 "그런데 피고인 추가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공개된 사실관계가 누군가의 정치적 담론의 근거가 되도록 해석하지 말아주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이는 곧 남아 있는 유족분들의 슬픔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피의자 전주환(31)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약 1시간10분 동안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A씨가 여자화장실로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전씨는 오는 21일 검찰에 구속송치될 예정이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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