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 미룬 사업자..'층수 제한' 풀어준 군의회
[KBS 광주] [앵커]
고흥군의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 최고 층수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고흥군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군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부지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자 측은 12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겠다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년이 다 되도록 첫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흥군의회가 최근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계획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최고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려 했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자, 1년 만에 아예 층수 제한을 없애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해 통과시킨겁니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자는, 변경 절차만 거치면 원하는 층수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고흥군은 해당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우려된다며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지만, 조례안은 군의회 재의 절차를 거쳐 결국 통과했습니다.
[최 철/고흥군 도시계획팀장 :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이익은 전부 다 특정 업체에서 가져가게 되고 사업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전부 다 완화를 했다는 점에서 특혜 시비 우려가 (있습니다.)"]
군의회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학/고흥군의회 의장 : "특혜라는 시각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도시의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고."]
고흥군의회는 특혜 의도를 부인했지만, 12층짜리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사업자 측은 최근 15층 규모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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