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경기도지사' 이인제 "법인카드 교부대상도, 배임 주범도 이재명일수밖에"

한기호 2022. 9. 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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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이인제 전 6선(選) 국회의원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道)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김혜경씨)이나 부인을 수행한 여비서(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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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하게 도지사 부인·비서에 초점..조국 놔두고 '부인만 처벌' 마찬가지"
"경기도 발행 법인카드, 교부 대상은 도지사 부인·수행비서도 아닌 도지사뿐"
"김혜경 카드 훔친 게 아닌 이상, 줘서 쓰게 했으면 유용 주범은 이재명"
경기도지사·6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인제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이인제 전 국회의원 트위터>

국민의힘 소속 이인제 전 6선(選) 국회의원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도(道)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수사에 대해 "경찰이나 언론은 엉뚱하게 부인(김혜경씨)이나 부인을 수행한 여비서(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에만 초점을 맞춘다"며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주범은 누구일까. 경찰은 도지사 이재명의 부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여비서(배씨)는 자기는 부인의 지시를 받아 카드를 사용했다고 진술한 모양이다. 그러면 부인이 의혹의 주범인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나도 경기도지사를 역임한 사람"이라며 사건을 되짚는 분석을 이어갔다. 그는 "법인카드의 발행인은 경기도"라며 "도지사 부인이나 5급 공무원은 교부의 대상이 아니다. 그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도지사 이재명'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게 교부된 (법인)카드는 자신의 수행비서가 도지사의 공적 업무상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유일한 방도"라며 "이재명이 이를 어기고 카드를 부인에게 줘 부인이 이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유용의혹 주범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건의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혜경씨나 배모씨에 대한 사법처리로 귀결될 경우를 상정해 "마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을 처벌하면 끝날 일을, 그 부인(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을 잡아넣고 조국은 아직도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게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문제의 카드는 경기도가 발행해 이재명에게 교부했고 그가 무단으로 부인에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그 부인이 남편 몰래 훔쳐 사용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주범은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며 "사법의 정의(正義)는 주범을 확실하게 정의(定義)하는 일로부터 출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 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이자 별정직 5급의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씨의 윗선으로서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는 이 대표의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9 대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배씨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배씨가 김씨의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배씨를 기소하면서 공범으로 간주한 김씨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정지시켰고, 이후 수사 상황에 따라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겼다. 이때 수원지검은 측은 "배씨와 김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선거법상 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와 무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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