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원격근무 유연화' 골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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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근무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정의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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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원격근무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용자(고용주)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근로 장소의 개념이 정의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원격근무를 요청해도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택 또는 특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정의를 규정했다.
또한 사용자가 원격근무 장소가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해 다른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사용자가 원격근무 신청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도록 해 원격근무 신청을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격근무자가 늘어 국내 관광을 기반으로 한 워케이션 제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장 의원은 기대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8월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금까지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에게도 권리가 주어지는 중대한 변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원격근무가 복지의 일환으로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근로자의 더 나은 삶의 균형을 위해 근로지 선택에 대한 권리도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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