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적' '잘 짱박힘'..삼성전자판매 '직원사찰 문건' 논란

박태우 2022. 9. 20.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후임 근로자위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문건을 누가 왜 작성했을까? 삼성전자판매 쪽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해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삼성디지털프라자를 운영하는 ‘삼성전자판매’ 주식회사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하고, 후임 근로자위원에게 인수인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는 ‘강성’ ‘꼰대’ ‘키맨’과 같은 직원의 개인성향뿐만 아니라, 직원 개인의 가정사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이 “직원을 사찰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작성·관리된 문건”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쪽은 “회사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2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판매지회(노조)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해당 문건에는 삼성전자판매 직원 8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삼성전자판매는 지역을 7개 팀으로 관리하는데, 이 문건에는 ‘3팀’에 포함된 한 도시의 직원 전체 명단과 함께 직급, 사번, 특이사항, 가족사항, 개인성향, 연고, 복귀희망 등 직원 개인정보가 담겨있다. 직원마다 ‘개인주의 성향’ ‘이기적’ ‘꼰대’ ‘잘 짱박힘’ 등 업무 태도에 관한 언급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고과가 낮아 고과 관리가 필요하다” “가족들이 △△에 거주하고 있다”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포함돼있다.

이런 문건을 누가 왜 작성했을까? 삼성전자판매 쪽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개인적으로 작성해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회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해 여름 회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5팀 소속이었던 직원 일부가 3팀으로 배치됐고, 3팀 근로자위원이 5팀 근로자위원에게 작성을 요청해 5팀 근로자위원이 넘겨준 것”이라고 밝혔다. 팀별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근로자위원 활동을 위해 작성했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은 최근 새로 선출된 3팀 근로자위원에게 인계되기까지 했다 한다.

그러나 노조는 회사 쪽의 설명을 반박한다. 노조 관계자는 “문건에 적힌 직원들의 직급이 지난해 여름보다 이전 직급으로, 문건이 작성된 지는 최소 3년은 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자위원이 직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사찰해 문건을 작성할 이유도 없고, 인수인계까지 할 필요 역시 없다. 조직적으로 작성·관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무노조경영’을 해왔던 삼성은 노조설립 ‘예방’ 목적으로 상시적으로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해왔다.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수사과정에서, 삼성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임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문제인력’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수집된 개인정보의 내용이나 양식이 현재 공개된 문건과 비슷하다.

특히 삼성은 노사협의회를 ‘무노조 전략’의 ‘우군’으로 삼아 관리해오기도 했다. 2012년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사협의회가 대표성이 있어야 노조 설립을 저지할 수 있는 명분과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고, 노조 설립 시 대항마로 활용” “유사시 친사 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마인드 및 역량 제고”라고 적혀 있다. 2011년 삼성전자의 노사전략에는 “근로자위원을 전략적으로 선출”한 뒤 “비노조 신념화·조직관리 중요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문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작성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