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참사 막을 수 있었다"..서울교통공사도 질타
【 앵커멘트 】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전주환이 내부 전산망을 이용하게 방치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긴급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출석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법원은 불참했습니다.
▶ 인터뷰 :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살인까지 방치가 된 것은 저는 법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명…."
법원 측은 "관례상 여가위에 출석할 수 없고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행정처가 대신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검경이 피해자를 적극 보호했다면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며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 인터뷰 :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2차로 고소했을 때 그때 또 하면 되잖아요."
▶ 인터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진환이) 제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수사기관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전주환이 수사를 받는 중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게 방치했던 서울교통공사에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인터뷰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직위해제 이외에 해당 사안에 대한 더 조치가 (필요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좀 부실하지 않았나."
전주환이 2018년 입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 스탠딩 : 이현재 / 기자 - "국회가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작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다섯 달 넘게 공전시킨 국회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선 건 마찬가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 [guswo1321@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김재헌 기자·문진웅 기자·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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