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농·축협 조합장 선거 물밑경쟁.. 내일부터 공식 선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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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예정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농·축협이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20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대전은 단위농협 13곳과 축협 1곳 등 14곳에서 새 수장을 선출한다.
지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혐의를 받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선거사범은 모두 9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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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예정인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권 농·축협이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조합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후보들 간 열띤 경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부정선거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대전은 단위농협 13곳과 축협 1곳 등 14곳에서 새 수장을 선출한다. 충남은 단위농협 130곳, 축협 13곳 등 143곳, 세종은 단위농협 8곳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353개의 농·수협 및 산림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 업무를 위탁 신청하면 곧바로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된다. 선관위 위탁 기간은 선거 당일까지다.
선거일정이 본격화 되자 조합장 후보들은 물밑경쟁에 들어갔다. 각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신경전과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재선·3선에 도전하는 현직 조합장이 다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일부 농협조합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통한 추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농협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현직 조합장이 재도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며 "조합장 선거는 대표적인 깜깜이 선거라 새 후보가 나서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수는 많겠지만 현직 타이틀이 당선에 가장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농협 조합장으로 취임할 경우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물론 소속 조합의 예산, 임직원 인사권 등 조합 운영 전반의 권한을 갖게 된다. 조합장 선거가 열띤 경쟁을 넘어 '금권선거'로 변질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금품수수·흑색선전 등 혐의를 받은 대전·세종·충남지역의 선거사범은 모두 98명이었다. 이중 당선자는 40명으로,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정부는 투명한 선거 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선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 위탁 기간은 21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로 이 기간 후보자,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며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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