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불법파업 조장" vs 野 "조속 법제화".. 노란봉투법 논쟁 격화

김미경 2022. 9.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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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상한도 제한 세계 유일"
민주 "위헌성 감안.. 개정 추진"
지난 14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ㆍ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노란봉투법'을 두고 격하게 붙을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과거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 이후 법원이 사측에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4만7000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쌍용차 노조를 후원하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대신 좀 더 이해가 빠른 이름을 붙여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론의 호응을 얻겠다는 생각이다. 김성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 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 문제가 있어서 입법 판례와 취지를 최대한 감안해 법 개정에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헤서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좋은 취지에서 출발했던 노란봉투 모금운동에 대한 이미지가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노총 출신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은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이라며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그 내용을 보면 노동3권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파업조장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노란봉투법) 8건의 주요내용은 '폭력·파괴행위 이외의 불법쟁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강요 금지', 여기서 더 나가서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도 손해 발생이 노조에 의해 개입된 경우에는 임원 조합원 등 개인에 대한 손배 강요 금지, 노조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배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위헌성에 대해 말씀드린다.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 있다"며 "(불법파업 손해 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대 재산권 침해' 문제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 노동권이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활동에 대한 손배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됐으나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권리 법적평등 및 공적책임·평등 면에서 헌법에 반한다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현상을 개선하는 게 자명하다'고 했지만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해외입법례를 보더라도 미국·독일·프랑스·일본·영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면책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간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하면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법 원칙 및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은 노동자 3권 기본권과 아무 상관 없는 불법행위 조장하는 법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에 관해 "외국의 경우도 노조 자체에 대한 배상 한도를 제한하는 나라가 있기는 하나 조합원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게 하는 법제를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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