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헛바퀴 도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

윤선영 2022. 9. 2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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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윤상필 실장은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우월적인 협상력을 악용하는 일부 글로벌 CP에 대해 법적인 제재 수단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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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트래픽 80%"
"망 사업자 독점, K콘텐츠에 불리"
업계·전문가·국회도 '갑론을박'
20일 오전 국회 과방위가 개최한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연합뉴스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하는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CP,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 간 대립은 물론 전문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엇박자가 나며 논의가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보통신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7개의 망 무임승차 방지법 처리를 앞두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에는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과방위는 당초 공청회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두 회사 모두 관련 협회 등을 통해 대리 진술인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박경신 교수는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인터넷은 데이터를 전송해도 아무도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상부상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져 모두가 모두에게 무제한 전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신 체계"라며 "해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은 생각지도 않고 국내 망을 지난다고 돈을 받겠다는 것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상부상조의 원리가 깨지면서 K-콘텐츠의 확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필 실장은 "국내·국외 CP의 99%는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고 있는데 인터넷 트래픽의 34.3%를 점유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거래 질서를 부정하고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우월적인 협상력을 악용하는 일부 글로벌 CP에 대해 법적인 제재 수단 확보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맞섰다. 윤 실장은 이어 "글로벌 CP의 무임승차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니고 통상 마찰 문제도 아니다"면서 "EU(유럽연합)는 물론 미국에서조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협의 중에 있고 우리나라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80% 이상은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망 운용과 증설 대가를 국내 통신사에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추가 공청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망 무임승차 법이 한 번의 공청으로 끝날 사안이 아닌 데다 이날 공청회가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탓에 야당을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에 발의된 7개의 법안은 세부 내용이 다르지만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 확보, 공정 경쟁환경 마련 등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그간 파행을 거듭하던 과방위가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서 업계에서는 공청회를 계기로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만큼 올해 중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공청회 역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1심 재판을 재연했을 뿐 논의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여기에 또 다른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망 사용료 지급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업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이는 점도 변수다. 문체위 소속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 진행 시간에 맞춰 망 무임승차 방지법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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