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주면 불 지른다" 기름통 들고 女변호사 협박한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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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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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건조물 방화예비)로 A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께 진주 시내 여성 변호사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갖고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무실 책상에 기름통을 올려놓고 촬영한 사진과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씨 휴대폰으로 보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다행히 A씨의 방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받을 때 국선변호사를 맡았고 A씨는 실형을 받은 뒤 지난 3월 출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8월쯤부터 B씨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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