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집 무단침입·폭행 20대 영장 신청

정병묵 2022. 9. 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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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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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고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이데일리DB)
경남 진주경찰서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9일 오후 11시께 진주시내 거리에서 ‘그만 만나자’는 여자친구 B씨에게 계속 만나자고 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둘을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20일 자정이 넘어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2층 열린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으로 침입했다. 이어 B씨를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에서 들리는 B씨 비명을 듣고 ‘코드제로(CODE 0·신고 대응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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