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폐장 특별법' 격돌 전망..최대 쟁점 '원전수명 연장'

선담은 2022. 9. 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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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수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 학계가 참여한 김영식 의원안은 2035년까지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2050년부터 운영하며, 설계수명에서 연장된 '계속운전' 기간에도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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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한국형 원전 에이피아르(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20일 원전을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조건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특별법’(방폐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원전 수명을 둘러싼 여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고준위 방폐장 설치와 관련해 모두 3건(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안)이 계류돼 있다. 3개 법안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최종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반영된 이인선 의원안은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주민 우선 고용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원자력 학계가 참여한 김영식 의원안은 2035년까지 방폐장 부지를 확보해 2050년부터 운영하며, 설계수명에서 연장된 ‘계속운전’ 기간에도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에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만 저장하도록 규정했다. 저장 대상을 ‘설계수명 이내의 가동분’으로 제한하고 다른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폐기물을 옮겨올 수 없게 한 것이다.

결국 입법 논의 과정에서는 설계수명 연장으로 발생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쪽의 법안은 문재인 정부의 감원전 정책에 기반해 원전의 수명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구성된 반면, 국민의힘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에 따라 운영허가가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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