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21년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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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일어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0)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승만과 이정학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체포된 이정학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으나, 공범 이승만은 검거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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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당시 잘못 구금된 용의자에도 보상 예정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2001년 일어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 이승만(52)과 이정학(50)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승만과 이정학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01년 10월15일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강취, 같은 해 12월21일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갖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무려 21년 동안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이정학이 불법 게임장에 버린 담배꽁초에서 검출한 DNA와 경찰이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마스크의 DNA가 일치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먼저 체포된 이정학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으나, 공범 이승만은 검거된 이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다 공범 이정학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심경에 변화가 생겨 모든 범행을 진술했다.
이후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별조사팀을 꾸려 DNA 재감정 및 관련자 계좌를 추적하고,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자백의 신빙성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2년 범인으로 잘못 지목돼 구금됐던 피의자들에 관해서도 보상금 산정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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