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10% 떼고 환불해주던 카카오톡 선물하기.. "개선 검토"

박수현 기자 2022. 9. 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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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나섰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다"라며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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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 방안에 나섰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약관에 따라 운영비, 인건비, 결제 수수료 등을 감안, 10% 수수료를 떼왔지만 앞으로 이를 포인트나 교환권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카카오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2017년 8270억원,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2021년에는 3조3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카카오는 이런 급증세에도 환불 수수료율 10%를 유지해 업계의 눈총을 받아왔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구매자에게만 환불 기간 내 100%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 구매자로부터 선물을 받은 수신자에게는 3개월~1년에 달하는 환불 기간 이후 90%만 현금으로 돌려준다.

구 의원실은 이에 대해 “카카오가 제출한 환불액을 역산해 추산하면 카카오가 그간 환불 수수료로 번 수익은 2017년 78억원, 2018년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2021년 326억원으로 지난 5년간 총 924억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단, 카카오 측은 “실제 발생한 환불 수수료는 의원실이 추정한 수치보다 현저히 낮다”며 “여기에는 수수료 10%가 공제 되지 않은 결제 취소(구매 후 즉시 취소, 구매자 환불, 품절·단종 등으로 인한 수신자 100% 환불 등) 또는 100% 환불 건수도 다수 포함됐다”고 했다.

카카오는 ‘환불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업계 안팎의 지적을 수용하고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에 따른 법무 검토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 수렴, 새로운 포인트 체계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구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개선 방안 자료’에서 현재 교환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 금액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 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과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해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의 교환을 원할 경우에는 100% 사용 가능하도록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의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의 과도한 폭리다”라며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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