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PCR검사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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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없애고 야구장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추진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문제도 방역당국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고려 중인 조정 대상 방역 조치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검사 의무, 영유아 실내 마스크 해제,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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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없애고 야구장 등에서 마스크를 벗는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영유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추진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재유행이 상당히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조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대상의 PCR 검사 의무를 폐지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임 단장은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역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전파 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야외 스포츠 경기와 야외 콘서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관람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쓰도록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문제도 방역당국 안팎에서 논의하고 있다. 영유아부터 실내 마스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가을야구는 '노마스크'로 관람할 듯
실내선 영유아부터 벗을 듯…요양병원 대면면회 재개 검토
정부가 20일 코로나19 ‘출구전략’ 논의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최근 유행세 진정을 계기로 일상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50인 이상의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를 벗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조만간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유럽 등에서 코로나 방역 조치가 사실상 없어졌지만 안정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일상 회복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방역당국이 고려 중인 조정 대상 방역 조치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입국 후 1일 내 검사 의무, 영유아 실내 마스크 해제, 요양병원 대면 면회 재개 등이다. 특히 50인 이상 야외 행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것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여부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유럽 호흡기학회에 다녀왔는데 유럽과 미국 의사들이 실내에 모여 강의하고 토론하면서도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만큼 실내 마스크 의무를 강하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 조치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최근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며 “영유아에 대한 마스크 의무가 가장 먼저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요양병원은 고위험군이 밀집해 있지만 그동안 유행세 증감에 따라 대면 면회, 비접촉 면회, 비대면 면회 등이 유연하게 조정돼온 데다 최근 확진자 수 감소세가 뚜렷한 만큼 방역 조치가 완화될 여지가 크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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