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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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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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 피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된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지현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가결돼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최 의원은 "원폭 피해자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생활 안정,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등 지원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피해자 등 지원에 따른 자치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피해자 추모 사업, 지원시책 개발과 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요양 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자폭탄 피해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돼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피해자 중 생존자는 1915명이다. 광주는 5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 의원은 "광주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늦은감이 있다. 1세대 피해자 수가 소수여서 관심이 저조했고 원폭 피해자 문제는 국가 대 국가의 책임 소재 관련 문제로 인식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했다"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인권·평화 도시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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