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10% '폭리' 지적에..카카오톡 "개선 논의"

임현지 기자 2022. 9. 2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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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인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가 10%인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2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시 수수료 10%를 떼어간다며 이를 "과도한 폭리" 라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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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카카오톡 모바일 상품권인 '선물하기'의 환불 수수료가 10%인 것에 대해 과도하다고 지적됐다. 이에 카카오 측은 환불 수수료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시 수수료 10%를 떼어간다며 이를 "과도한 폭리" 라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선물하기 규모는 2017년 8270억원에서 2018년 1조1928억원, 2019년 1조8039억원, 2020년 2조5341억원, 지난해 3조3180억원으로 급성장했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잔액의 90%를 반환하고 있다.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다.

구 의원실이 환불액을 역산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 수익'을 추산한 결과 수익액은 지난 2017년 78억원, 이듬해 109억원, 2019년 178억원, 2020년 233억원, 지난해 326억원이 나왔다. 5년으로 계산하면 924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 의원에 따르면 카카오 측은 환불 수수료 관련 '향후 개선방안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기존 90% 환불을 유지하되, ▲교환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포인트로 100% 전환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다.

구 의원은 "카카오톡 선물하기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에서 대부분 미사용 부분 90%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환불 수수료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측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폭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수료 대부분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구매자가 기간 내 취소하는 경우'나 '선물이 품절·단종 된 경우' 100% 환불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은 의원실이 추산한 환불 수수료 수익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환불 시 공제하는 10%에는 모바일 상품권이 유통되고 관리되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 비용이 반영돼 있다"며 "교환권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결제수수료, 인지세 등 비용과 서버·시스템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미사용한 교환권 전액을 카카오 커머스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환불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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