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은 친환경' 공식화.. 녹색경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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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원전을 녹색경제활동(환경·기후친화적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20일 내놨다.
원전 신규건설·계속운전의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보다 느슨하게 잡혔다.
원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ATF 적용도 EU택소노미는 2025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K택소노미는 그보다 6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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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보다 기한 등 조건 다소 완화
신규건설·계속운전은 전환부문에
환경부가 원전을 녹색경제활동(환경·기후친화적 경제활동)으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20일 내놨다. 올해 시범 운영 중인 K택소노미는 사실상 시장에서 녹색금융의 투자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
원전 신규건설·계속운전의 녹색경제활동 인정 조건은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택소노미)보다 느슨하게 잡혔다. 신규건설의 경우 허가 기한이 2045년으로 동일하나, 계속운전 허가는 K택소노미(2045년)가 EU택소노미(2040년)보다 5년 뒤까지 인정된다.
원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ATF 적용도 EU택소노미는 2025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K택소노미는 그보다 6년 늦은 2031년으로 정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아예 명확한 시한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계획에도 ‘부지선정절차 착수 이후 37년 내’라고 소요기간만 포함돼 있을 뿐이다. EU택소노미에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라는 단서가 담겨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준위 처분시설에 대한 정부 계획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별도의 구체적 연도를 제시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대신 정부 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등 법률 제정을 조건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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