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行 E-2 사업비자' 갈수록 인기..국민이주㈜ 24일 설명회

2022. 9.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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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에 美 투자이민 최소한도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소액투자 사업비자'에 관심 높아져
- 수속 절차 빠르고 신청인의 배우자 취업 가능..21세 미만 자녀도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 받아
- 안정적 수익에 비자 취득도 가능..국민이주, 미국 내 '피자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세미나 열어
국민이주 제공
'아메리칸 드림'을 적정 규모의 투자로 이루는 지름길은 없을까?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국민이주에 따르면 올 들어 소액 투자로도 만 21세 미만 직계 가족에 대한 미국 이주가 가능한 '미국 E2 사업비자'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환율이 갈수록 껑충 뛰고 EB-5 미국 투자이민 금액이 기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E-2 비자는 사업비자 혹은 소액투자 비자라고 불리는 비이민 투자자 비자. EB-5 투자이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20만~50만 달러가량의 투자액으로 미국 비자 취득이 가능한 게 특징이다. 현재 미국 내 비자 기간은 5년이지만, 사업을 유지하는 한 미국 내 체류와 21세 미만 자녀들의 무상 공립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2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는 미국에서 노동 허가를 받아 취업이 가능한 부분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 미국 내 사업체 인수나 창업으로 6개월~1년 안에 비자를 받을 수 있기에 자녀 교육으로 미국에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고 싶으신 분들이 적합하다.

미국의 외무매뉴얼(Foreign Affairs Manual : FAM)에 따르면 이 E-2 비자의 경우 미국이 통상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들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통상조약을 체결 못한 중국과 베트남이 'E-2 비자 조약국 리스트'에서 빠져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경우 1957년 11월 7일부터 줄곧 해당 통상조약을 적용받고 있다. E2 비자는 미국 내 사업 활동을 위한 비자이다. 다른 비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력, 경력, 나이, 영어능력 등 그 승인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미국 투자이민 수속과 승인에서 6년 연속 최다 실적을 거둔 국민이주는 E-2 비자와 구체적인 취득 방안에 대해 2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뉴욕 등에서 각광받는 '챔피언 피자(Champion Pizza)' 소개를 통해 소액 투자로도 안정적인 수익률과 E2비자 취득에 대해 구체적인 노하우를 설명한다. 이 자리에서는 '챔피언 피자'의 파트너로서 방한한 여정연(John Yo) 공인회계사와 피터 전(Peter Jun) 캘리포니아 SUM Ventures 이사가 사업체에 대한 상세 소개, 관련 전문 세법에 관해 소개를 곁들인다.

'챔피언 피자'는 터키 출신의 하키 아크데니즈(Hakki Akdeniz)가 창업한 미국 내 인기 피자업체. 하키 아크데니즈는 2010년 세계 피자경연대회서 우승한 '피자 장인'으로 2011년 '챔피언 피자'의 첫 매장을 연 이후 뉴욕에서만 현재 5곳을 하고 있고 곧고 새 매장 2곳을 뉴욕 근교 및 텍사스 주에 열 준비 중이다. 코로나 사태로 한때 주춤했지만 현재는 피자의 참맛으로 인기를 얻은 냉동 피자를 900개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여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30% 이상 더 늘어났다. 아담한 뉴욕시 소호(SoHo) 매장에서 새벽 4시까지 혼자 피자 만드는 데 전념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노숙자 생활까지 했지만 이를 딛고 성공한 오너 셰프가 된 그의 삶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영화까지 제작이 결정된 상태이다. 현재 2600만명 이상의 팔로워들을 가진 소셜 인플루언서로서 뉴욕시장 상, 뉴욕주 주지사 상, 뉴욕주 의회 상, 카네기 재단 상, 미국 이민소사이어티 상을 받았고 UN 연설, TEDx 강의 등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열정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E-2 비자는 현시점에서 비교적 적은 투자액으로 미국 비자를 빠른 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면서 “이민법부터 사업계획서, 법인설립, 임대차 계약서 등 자격요건 등에 대한 관련 서류부터 세무‧법무 체크리스트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이주는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인 4명의 미국 변호사가 상주해 미국투자이민을 설계한다. E-2 비자 절차와 서류, 대사관 접수부터 인터뷰 등 모든 절차는 국민이주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남궁선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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