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9·19남북군사합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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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2건 있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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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9·19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 피격 건 같은 경우에는 9·19 군사합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하던 중 실종된 뒤 이튿날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또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간의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 때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앞서 김승겸 합참의장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9·19남북군사합의 위반이 2건 있었다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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