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검찰 송치

이동민 2022. 9. 20. 1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구민들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북구선관위는 선거 기간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전송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등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북부경찰서로 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북구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오 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구민들에게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내용에는 오 청장의 출판 기념회를 알리는 언론 보도 등이 담겼다.

북구선관위는 선거 기간 전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전송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오 청장은 "지난 2월 출판 기념회 당시 사무실 직원이 문자를 전송한 것"이라며 "문자를 보낼 때 누군가에게 선거에 나서겠다 주장한 적도 없었고 선거 캠프도 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