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관내 농지 이용실태 조사.."농지법 질서 확립"

의성=황재윤 기자 2022. 9. 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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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이 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관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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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청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경북 의성군이 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관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법인 등으로 부동산 투기에 농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법인 실태조사와 병행 추진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우리 군과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농지,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이어 관내 농업법인(481개)을 대상으로 (약칭)농어업경영체법의 설립요건, 사업범위, 부동산업 영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을 병행한다.

군은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또는 농어업경영체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농업법인 해산 명령 청구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하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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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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